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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감사하는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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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3개월 퇴사시 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연봉 12개월 계약이 아닌 13개월 계약이고 연봉이 4000이면 4000/13=307만원이 월급여이고 307만원의 30%씩 명절상여 40%는 여름휴가비로 받고있는데 퇴사를 명절이나 여름휴가 전에하면 상여는 전혀 받지못하는건가요? 아님 연봉계약이니까 근무한기간 따져서 비례계산해서 달라고 요구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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