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13개월 퇴사시 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연봉 12개월 계약이 아닌 13개월 계약이고 연봉이 4000이면 4000/13=307만원이 월급여이고 307만원의 30%씩 명절상여 40%는 여름휴가비로 받고있는데 퇴사를 명절이나 여름휴가 전에하면 상여는 전혀 받지못하는건가요? 아님 연봉계약이니까 근무한기간 따져서 비례계산해서 달라고 요구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지급일 전 퇴직 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금이 계약서상 책정이 있더라도 특정일까지 재직시에 지급하도록
약정 및 규정이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시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규를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사규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주는지, 지급시점에 퇴사예정인 자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시 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를 연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미리 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명절과 여름휴가 전에 퇴사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