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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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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섭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궁금한 점입니다.

5인이상 사섭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궁금한 점입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1만원입니다.

보통 월~토 근무하고 토는 1.5배 받습니다

1.일요일 근무시 급여

2.빨간날등 공휴일 일할시 받게 될

하루급여를 하루일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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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2.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을 더해서 1.5배를 받습니다.

      2.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일요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함),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는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이내 1.5배, 8시간초과 2배

      2.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1일에 8시간을 일한다면 12만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몇시간 일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해서 일한 경우 그 초과시간은 2배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2. 공휴일도 주휴일근로와 동일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 2번 모두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공휴일도 상기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빨간날 공휴일에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주휴수당, 공휴일 유급 100%는 기본으로 받아야함)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1.5배, 8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은 2배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