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섭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궁금한 점입니다.
5인이상 사섭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궁금한 점입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1만원입니다.
보통 월~토 근무하고 토는 1.5배 받습니다
1.일요일 근무시 급여
2.빨간날등 공휴일 일할시 받게 될
하루급여를 하루일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2.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을 더해서 1.5배를 받습니다.
2.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일요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함),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는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이내 1.5배, 8시간초과 2배
2.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1일에 8시간을 일한다면 12만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몇시간 일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해서 일한 경우 그 초과시간은 2배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2. 공휴일도 주휴일근로와 동일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 2번 모두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공휴일도 상기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빨간날 공휴일에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주휴수당, 공휴일 유급 100%는 기본으로 받아야함)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1.5배, 8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은 2배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