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유포에 관하여 (친구에게 직접 보여주기)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자친구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제 얼굴도 영상에 드러나 있기에 어디 유포할 생각도 없고 저 혼자만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했었고 친구가 그 동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외국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톡 대화)
저: oo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찍은 그 야한 영상 친구한테 보여줘도 돼?
oo: 동영상을 전송하게? 싫어
저: 아니 폰으로 전송하는 건 아니고 직접 만나서 곁에 있는 친구에게 내 폰 화면으로 보여주기만 할거야
oo: 왜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 그냥 묘하게 흥분돼, 그리고 나 원래 변태잖아. 그냥 내 폰 화면을 보여주기만 할게. 절대 전송 안해.
oo: 알겠어, 함부로 파일 전송하지마. 그냥 보여주기만 해, 그럼 괜찮아
이런 경우 친구한테 제 핸드폰 화면으로 관계 영상을 틀어서 직접 옆에서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 여성분에게 동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친구분께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보여준다거나 당사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