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출산전에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출산전후휴가라고 명칭하길래
출산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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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 기간 동안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휴가 기간이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산전후 휴가는 출산 이전에도 일부 기간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산후 휴가가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 후 뿐안 아니라 전을 포함하여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출산 전부터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나,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만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