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아파트 입주조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들은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잘 따져봐야 하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면 안되는 상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 2억5400만원이하(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자동차 3,803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에,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m2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행복주택, 장기전세)에 해당해야 하며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120%, 신혼부부 잔여,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준비물이나 청약금은 필요 없으며 보통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에서 원하는 임대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긴은 소득, 자산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등은 핵심입니다.
보통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부동산 자산도 제한됩니다.
입주 후 불법전대, 무단양도, 거짓 서류 제출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도 공공, 민영여부 , 모집부분별에 따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및 자산요건에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가 민영임대아파트보다는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지원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별 입주자모집공고나 임대공고문을 통해 세부자격요건등을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조건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
자동차, 예금 포함한 자산 기준도 있음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등
본인이 속한 자격군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입주 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소를 두지 않거나, 실거주가 아니면 퇴거 사유가 됩니다
,입주 중 하면 안 되는 것들
,명의 변경/전대(불법 전월세) 제3자에게 임대하면 바로 계약 해지 가능
,주택 구매 (무주택자 아님) 입주 후 주택 매입 시, 자격 상실 가능
,소득·재산 증가 후 미신고 매년 조사 있으며, 허위로 숨기면 퇴거 사유
,,미전입/실거주 안 함 실거주 여부 조사 시, 전입 없으면 퇴거 조치
이런사항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나 SH에서 주거취약층을 위한 또는 정부 정책에 의한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경우는 주로 사회적 주거 취약층에서 우선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일 경우 입주가 가능하고 또한 자격이 되더라도 가점이 있는데 가점 부분에 청약저축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총납입금액등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입주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 유공자
국민 임대 주택 입주조건
무주택 세대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행복 주택 입주조건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등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음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