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급여산정기간 바로 다음날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소규모 사업장),
예)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거나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별로 다르게 적용(15일 입사자는 15일에 지급, 20일 입사자는 20일에 지급)
10여일 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10일에 일괄 지급.
근로자가 많으면,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결근,휴가등 고려해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의 여유를 두고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