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로 후 퇴직연금을 보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1년 근로 후 퇴직연금을 보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퇴직연금으로 쌓이는 곳은 금액 볼 수 있다던데 회사에 이야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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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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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가입한 곳이라면
가입할 때에 어느 금융기관인지 알려주었을 건데, 모르시겠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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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해당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다면 가능하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확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문의하여 운용기관인 은행을 확인할 수 있고, 은행 통해서 퇴직연금 납입 내역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회사에서 계약한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게 됩니다.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제대로 적립하고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회사,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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