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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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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직연금을 보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1년 근로 후 퇴직연금을 보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퇴직연금으로 쌓이는 곳은 금액 볼 수 있다던데 회사에 이야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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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가입한 곳이라면

    가입할 때에 어느 금융기관인지 알려주었을 건데, 모르시겠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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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해당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다면 가능하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확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문의하여 운용기관인 은행을 확인할 수 있고, 은행 통해서 퇴직연금 납입 내역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회사에서 계약한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게 됩니다.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제대로 적립하고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회사,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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