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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미소띠는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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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공간임대겸, 파티룸 가능한지요

평소에 파티룸에 관심이있어서 경험쌓기로 복층과, 테라스로 작은 파티룸을 하고싶은데, 약간의 음식제공과, 공간임대로 하고싶은데요, 이것도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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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단독, 아파트 등)에서 파티룸 운영은 불법 소지가 큽니다

    특히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법 가능성 높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주거용도로만 되어 있음

    ,음식제공이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에 해당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층간소음 / 테라스 소란 → 민원 발생

    이런부분에 해당이 되면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대여를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주기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공간대여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아닌 경우 잠깐 잠깐 하는 경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고객이 계산서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게 합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위와같은 파티룸등의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신다고 하더라도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본인소유주택이라도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 허가가 필요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조치없이 임의대로 주택을 파티룸으로 이용할 경우 불법으로써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간임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업행위를 하고자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행위는 불법으로서 과태료대상이며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며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평소에 파티룸에 관심이있어서 경험쌓기로 복층과, 테라스로 작은 파티룸을 하고싶은데, 약간의 음식제공과, 공간임대로 하고싶은데요, 이것도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 공간임대업 만을 하는 경우 불법적이지 않지만 음식물을 제고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업, 숙박업처럼 운영하려면 건축법, 위생법, 관광법 등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순 공간대여는 가능하지만 음식제공까지 하려면 영업신고가 요구됩니다. 미신고 운영 시 불법으로 적발 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파티룸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무조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또는 휴게음식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음식을 제공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서 파티룸 운영하는데 단순히 공간임대만 하는 건 비교적 자유롭지만, 음식 제공이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면 사실상 영업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어서 민원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맞춰서 하시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및 복층 주택의 경우 건물 용도상 사업자 등록과 영업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가 여부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 및 영업을 하시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는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식 제공이나 주류 제공이 포함 되신다면 위생법이나 주세법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받으실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