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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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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직장내에서 계속해서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를 해결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고 해결하면 피해자만 더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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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시거나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유급휴가, 가해자 분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피해를 당할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신고 자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는 2차 가해 또는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와 분리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아닌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괴롭힘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