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전 직장에서
3년정도 일하고 퇴사하고
현재계약직으로 1달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3년 + 최종직장 1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
이때 일수를 합산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확인을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직장의 근무기간이 한달이라 180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 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