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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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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보낸 물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주소로 온거 거져가면 징역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데 한국은 치안 좋다고 하는데 잘못된 주소로 가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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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편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