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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인상적인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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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카페에서 알바하는 중인데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5일을 6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천징수로 세금을 뺐다고 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은 값에 가깝게 월급을 받았어요. 149만원이 맞는 계산인 것 같은데 129만원만 들어왔더라구요. 사장님이 안 주신다고 하면 어떡하죠? 처벌가능한가요? 신고를 한다면 못 받은 돈들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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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수준의 주휴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주휴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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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이 됩니다.

    2.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이 됩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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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에 차이가 있다면 명확하게 사업장에 먼저 문의하시고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안들어 온 것으로 파악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하신 이후에는 조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선생님의 처벌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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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임금을 받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해 임금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