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금체불 대지지급금 신청 후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5월부터 6월 임금 지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월급은 매월 18일에 지난 달 월급이 입금되는데요..
현재 5월 근무한 월급이 6/18일 미지급되어 개인적으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고, 회사에서 일주일 뒤(6/25) 임금체불 대지지급금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관한 전화한통을 받았구요.
일단 월급을 못받은채로 근무는 여전히 하고있는데, 6월 근무 월급 또한 7/18 미지급되어서.. 이 대지지급금 신청 처리가 혹시 얼마나 걸리는것인지.. 길어지는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아시는 분 자세히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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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급금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담당 감독관님에게 진행상황 문의 후 차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송부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상 제출될 경우 통상 1주일내로 입금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