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님이 아르바이트를 못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곳의 위치가 멀어서 그만두고 집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중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상으로 다음주 주말까지 근무인데 이번 주말까지만 근무하고싶다고 이야기하니 계약서 작성할때 최소 2주전에 관둔다 알려주기로 약속하는 조항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계약만료 기간까지 근무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나가면 될까요? 또,혹시나 안나갔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호간 계약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종료되는 것이고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혹시나 안나갔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그만두시면, 남은 급여를 받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청에 신고, 출석, 조사, 3자대면도 해야 합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감수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자유이나,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자체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무단 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특정 및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달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계약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원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상으로 다음주 주말까지 근무인데 이번 주말까지만 근무하고싶다고 이야기하니 계약서 작성할때 최소 2주전에 관둔다 알려주기로 약속하는 조항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계약만료 기간까지 근무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나가면 될까요? 또,혹시나 안나갔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퇴직 하는 경우 2주 전에 통지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귀 하의 퇴직을 인해 발생하는 손해, 피해 등을 산정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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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임의퇴사를 했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