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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시작은 일~토 입니까? 아니면 월~일 입니까?

안녕하세요. 달력을 보다가 문득 생각나는게 있어서 질문들여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 한주라고 하는것은 일~토 입니까? 아니면 월~일을 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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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월요일 ~ 일요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 일요일을 한 주의 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노동관계법상은 1주일을 월요일 부터 일요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에서 1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1주는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일이기때문에 시작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과 종료 요일은 법으로 고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일을 1주로 적용하여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산점을 어떤 요일로 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1주의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등을 위해 적용해온 방식을 기준으로 1주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사업장의 경우, 한 주의 시작점을 월요일로하여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월-금요일을 소정근로, 일요일 주휴일 이런식으로 규정해둔 곳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월요일부터 한 주의 시작으로 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한 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7일 기준이므로 반드시 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월-일 기준으로 산정하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