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시작은 일~토 입니까? 아니면 월~일 입니까?
안녕하세요. 달력을 보다가 문득 생각나는게 있어서 질문들여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 한주라고 하는것은 일~토 입니까? 아니면 월~일을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월요일 ~ 일요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 일요일을 한 주의 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노동관계법상은 1주일을 월요일 부터 일요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에서 1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1주는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일이기때문에 시작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과 종료 요일은 법으로 고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일을 1주로 적용하여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산점을 어떤 요일로 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1주의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등을 위해 적용해온 방식을 기준으로 1주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사업장의 경우, 한 주의 시작점을 월요일로하여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월-금요일을 소정근로, 일요일 주휴일 이런식으로 규정해둔 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월요일부터 한 주의 시작으로 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한 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7일 기준이므로 반드시 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월-일 기준으로 산정하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