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해당 월 보수 전액 지급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내부 규정에 퇴직 시는 해당 월의 10일 이상을 근무한 자에 한하여 해당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문구를 근속연수 00년, 해당 월의 00일 이상으로 근무한자로 변경하여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변경하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이 아니므로 변경이 가능하나, 취업규칙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 00년, 해당 월의 00일 이상으로 근무한자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보다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회사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규정의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회의 방식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