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계약만료 잔여연차 수당 발생 하나요?
대기업 현장계약직 근무자
1년 딱365일 근무 후 만료 시
휴가는 최대 11개 월차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1개 발생된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잔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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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남은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치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휴가 하나당 통상임금 하루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 발생된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될 경우 잔여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퇴사 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하며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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