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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신있는야생마
때론자신있는야생마

퇴직금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20.12.21 ~ 24.08.14 동안 근무하였고, 3개월 급여의 총합은 6,709,460원 입니다.

그런데 오늘 퇴직금 입금 문자를 보니 349,000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은 7,984,117원이었는데요, 이게 잘못 계산한 금액이라도 34만원은 너무 이상한 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고소 혹은 노동청 신고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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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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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실수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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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역을 보았을때 퇴직금 금액이 이상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해보시고, 사업주에게 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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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보내준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다시 계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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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지부터 알아보세요.

    법정 퇴직금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자들이 그 스토리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계산내역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고, 안 주면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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