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인턴으로 합격하여 당장 다음주부터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하다하여 확인해보니 7월31일자로 퇴사했던 전직장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안했더군요.
오늘 급하게 연락드려서 상실신고접수를 해주셨는데, 공단에선 처리기한이 있다고 하셔서...
처리전까지는 이중으로 보여질것같아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늦게 상실처리가 된다고 하여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늦어졌을 뿐,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부분이 우려된다면, 새로 입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기존 직장에서 실제 7월 31일자로 퇴사하였으나,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상실신고가 최근에 접수되었다"라는 점을 미리 안내하여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중으로 보여지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여지는 것이 신경쓰인다면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행정 처리 지연 문제일 뿐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중가입 상태를 확인하고, 전직장의 상실일(7/31)과 신직장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처리 중에는 잠깐 "이중재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추후 확정 처리 시 바로 수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에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입사에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