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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주 1회,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세금은 공제 하는 부분없이 받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을 원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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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 1회, 일용직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작성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1회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불응 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요구했음해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