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보다가 궁금해져서 그런데요, 만약 제가 고소장을 쓰면 거기에 죄목도 정해서 쓰는건가요? 왜냐면 제가 A를 성범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고소 내용이 성범죄는 성립이 안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면은 저는 성범죄로 고소를 못하는거잖아요. 게다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면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 고소내용으로 요청이 가나요? 아니면 사건 자체가 성립 가능한 죄목으로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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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인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하는 내용이 성범죄가 아니라면 당연히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소내용과 고소인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수사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죄명을 기재하여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죄명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한 것과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진술 과정에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어느 죄로 고소하는지도 특정을 합니다. 다만 경찰이 보고 다른 죄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