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경우 주심만 다 읽는지
전직 부장판사가 방송서 말하기를 법원은 3인 합의부라 하더라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실제론 재판장과 주심 2인만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합의하는 것이 현실이고 나머지 1인은 거의 안 들여다본다는데,그리고 둘의 의견이 충돌할 시는 주심이 양보한다고 하던데
노동위 심판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주심만이 노사양측의 자료를 직접 다 읽어보고 나머지 두 공익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브리핑만 보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공익위원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심만 자료를 다 읽어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심판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주심만이 노사양측의 자료를 직접 다 읽어보고 나머지 두 공익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브리핑만 보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공익위원마다 다를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객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조사보고서를 모두 참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공익위원들이 세세히 다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요약이 되어 공익위원들에게 전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들 바쁘신 분이시다보니, 하나하나 모든 것을 파악하거나 읽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읽고 파악해서 들어오신다고 믿고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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