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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12.30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경우 주심만 다 읽는지

전직 부장판사가 방송서 말하기를 법원은 3인 합의부라 하더라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실제론 재판장과 주심 2인만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합의하는 것이 현실이고 나머지 1인은 거의 안 들여다본다는데,그리고 둘의 의견이 충돌할 시는 주심이 양보한다고 하던데

노동위 심판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주심만이 노사양측의 자료를 직접 다 읽어보고 나머지 두 공익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브리핑만 보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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