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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2.30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경우 주심만 다 읽는지

전직 부장판사가 방송서 말하기를 법원은 3인 합의부라 하더라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실제론 재판장과 주심 2인만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합의하는 것이 현실이고 나머지 1인은 거의 안 들여다본다는데,그리고 둘의 의견이 충돌할 시는 주심이 양보한다고 하던데

노동위 심판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주심만이 노사양측의 자료를 직접 다 읽어보고 나머지 두 공익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브리핑만 보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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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공익위원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심만 자료를 다 읽어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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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심판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주심만이 노사양측의 자료를 직접 다 읽어보고 나머지 두 공익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브리핑만 보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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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공익위원마다 다를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객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조사보고서를 모두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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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공익위원들이 세세히 다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요약이 되어 공익위원들에게 전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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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들 바쁘신 분이시다보니, 하나하나 모든 것을 파악하거나 읽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읽고 파악해서 들어오신다고 믿고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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