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있나요?
지인분이랑 대화하다가 궁금해서 올리는데요. 아르바이트 1년을 하면 퇴직금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주 12시간 정도 주3일 일하는데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를 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주12시간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12시간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아르바이트와 근로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인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