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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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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있나요?

지인분이랑 대화하다가 궁금해서 올리는데요. 아르바이트 1년을 하면 퇴직금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주 12시간 정도 주3일 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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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를 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주12시간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12시간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아르바이트와 근로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인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