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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헨니야놀자
헨니야놀자

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부당해고 성립문제

아내가 3월 초 부터 5인이상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중 원감 및 특정 담임교사에 의해 부당한 지시, 따돌림, 헛소문 유포등으로 원장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원장은 해당 교사에 교실에 업무배제를 원감에게 지시하였으나 원감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구분을 못한다 질책하는 등 언어를 구사하였고, 해당 담임교사와 단둘이 오해를 풀것을 요구하여 심적으로 힘들어 거부한것을 개선의 여지가 본인에게 없다고 원장에게 보고 및 공식적으로 얘기하였고, 해당 교사 업무도 교묘하게 옆반의 일처럼 꾸며 원감이 시키고 있는 중.

원장은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습기간이라 명하고 두차례에 걸쳐 불러 퇴사를 종용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라 말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채 아내 자리인 보조교사 모집공고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버티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 아무말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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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퇴사 종용과 보조교사 모집공고가 올라간 정황은 실질적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관련 자료(녹취, 문자 등)를 정리하고, 병원 진단서 등도 확보하신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병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근무 의사를 표현한 점도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적법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제대로된 조사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정식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재차 정식조사를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본인은 재직의사가 있음에도 해고한 것인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히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실 것을 제안드리고, 만일 사용자가 그만나오라고 한 증빙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