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급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퇴직연금제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전 직장이나 이후 직장이 가입하는 곳이라고 하면 요청해서 연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퇴직연금제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전 직장이나 이후 직장이 가입하는 곳이라고 하면 요청해서 연결할 수도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은 어려우며,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액이 IRP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에 대해 퇴사 후 IRP통장을 해지 한 후 질문자님 개인계좌로
이체를 받을수도 있고 해지하지 않고 재취업 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