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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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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급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퇴직연금제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전 직장이나 이후 직장이 가입하는 곳이라고 하면 요청해서 연결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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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퇴직연금제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전 직장이나 이후 직장이 가입하는 곳이라고 하면 요청해서 연결할 수도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은 어려우며,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액이 IRP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에 대해 퇴사 후 IRP통장을 해지 한 후 질문자님 개인계좌로

    이체를 받을수도 있고 해지하지 않고 재취업 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