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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협력적인냉면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근로자의 날에 병동 근무자의 경우 오프 한개가 더 발생되는게 아니라(대체휴일 적용x), 근무하는 경우 1.5배 수당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노동절로 바뀌면서 이부분은 변동없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체되지는 않고, 1.5배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당하는 만큼 보상휴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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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노무사
제이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4.14.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 이후에도 휴일대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일을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문임.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하여 일반 근로자에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 즉, 기존과 동일하게 노동절에 근무하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어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