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제가 근무하는 날 백화점이 휴관을 해 그 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백화점과 한 것은 아니고 입점돼있는 매장의 본사와 했는데, 제 경우도 근기법 46조 휴업수당 내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애매한 것 같아서요 5인 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휴무일을 해당 업체의 휴무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경영상 장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사업장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 다양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휴관한 것이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생긴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귀책사유의 존부가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안에 입점된 매장이 백화점 전체의 휴관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업수당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백화점 휴관하는 날은 무급휴일로 한다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의 귀책사유로도 의율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석 문제로,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된 경우이고
본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백화점이 휴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질문자에게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일에 따른 유급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수당 문제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문제 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