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밑에 직원에게 달력으로 구타한 징계
점심시간에 팀장급 직원이 밖에서 반주로 한잔하고 와서 오후 회의시간에 자기팀도 아닌 다른팀 회의 시간에 들어 가서 자기 업무이야기 하는 도중 책상 달력으로 얼굴을 강타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견책이라 징계를 받았는데 1년도 안된 과정에서 다시 진급을 하였는데 견책은 아무 이유 없는 징계인가요?노동 조합에서는 태클을 걸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야 할 사안인 것같습니다.
견책은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꾸짖는 정도의 징계입니다. 인사 승진 시 큰 불이익이 있는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승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태클 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장내괴롭힘과 폭행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규율 관리의 실패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팀장급 직원이 다른 팀의 회의에 개입하고 물리적인 폭력(달력으로 얼굴 강타)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외적인 행동으로, 직장 내 폭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견책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경우, 징계 사유가 합당하다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1년도 안된 시간 내에 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징계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징계 후 진급이 가능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견책도 징계이므로 승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회사 규정에 견책시 승진을 제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구타 등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경찰서 등에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책은 시말서 제출과 같은 의미로서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양정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징계로 끝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행 등과 엮어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양정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별도로 양정기준을 정한 바 없다면 징계 양정을 높이도록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