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퇴직금과 주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17살11월부터 18살11월까지 주 66시간 일 하면서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쓸 때 제가 어려서 뭣도 모르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릴때라 뭣도 모르고 알겟다고 해버리긴 했습니다 주66시간 한달에 264시간 일하고 250만원 최저시급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제 월급을 가게 카드로 썻습니다 저한테 입금 된 건 아마 1000만원도 안 됐을겁니다 한 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 또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17살 ~ 18살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등이 현재 시점 기준 3년 안에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과거 이야기라면 현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에 66시간 근무한 사실 + 월급으로 250만원만 지급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마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노동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