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
작성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형사 처벌이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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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성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이트 운영사에 대한 수사협조 등을 토대로 피의지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닉네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게시글의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이용해 온라인상 글을 게시한다고 해도 해당 게시판 관리자를 통하면 신원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신원확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