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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활발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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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과정 중에 징계 내역 요청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면접 전형을 다 통과하고 평판 조회 과정 중인데 징계 내역이 있는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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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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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징계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대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허위진술의 적발 시에는 징계사유나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답변 / 제출했을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제출하고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판조회 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미 사내에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징계일 경우, 숨기더라도 조회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와 경과된 시간, 이후의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함께 설명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회피보다는 정직한 설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현재의 회사에서 징계이력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또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지 모르니깐 솔직히 말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평판 조회시 징계,상벌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라면 사실대로 회신을 하여야 하고 이는 채용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라도 거짓, 허위가 발혀진다면 채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면 채용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이직회사에서 징계 등 이력 조회를 원하면 이에 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만일 징계 등의 이력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