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고소 후 민사 및 체불확인서 문의
현재 임금체불 고소하여 약식기소 했으나 사업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식 재판 후 결과를 증거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요? 또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확인서도 민사소송시 필요한듯한데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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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약식기소 단계 이후까지 간 것으로 보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드시 형사재판 후에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불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 결과 또한 이에 따르게 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 확인서는 해당 진정/고소 사건에서 조사가 종결된 시점부터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