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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 후 민사 및 체불확인서 문의

현재 임금체불 고소하여 약식기소 했으나 사업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식 재판 후 결과를 증거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요? 또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확인서도 민사소송시 필요한듯한데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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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약식기소 단계 이후까지 간 것으로 보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드시 형사재판 후에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불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 결과 또한 이에 따르게 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 확인서는 해당 진정/고소 사건에서 조사가 종결된 시점부터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