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동업 후, 몆달 전에 동업 해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투자금 정산 끝났는데요. 아직도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안해주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부모님이 지인과 동업으로 식당을 오픈하신지 1년 조금 안됐습니다.
장사 도중, 관계 틀어짐으로 인해
상대방은 가게에서 손을 뗐고
투자금 명목 돈을 요구하여,
부모님께서 투자금 전부 드렸고
정산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사업자 명의는 상대방과 공동명의 입니다)
현재 부모님의 건강상 이유로
식당을 인수 조건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져서 동업이 해지된거라
상대방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부러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부모님 단독 명의로 할수있을까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명의는 이전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확실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명의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업 관계를 정산한 후에 상대방이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민사적으로는 명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재개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완전히 해소 된 경우인지, 그럼에도 왜 공동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인지 확인 후에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