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일찍 출근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가게에서 알바중인데 저번에 마감하느라 20분 늦게 퇴근 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시급의 반을 받을 수 있나요?
가게 원칙으로 인해 10분 일찍출근, 마감하는데 20분 연장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10분 일찍 출근, 2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출근 및 20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절반에 대해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분 늦게 퇴근한 것이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자라면 역시 연장근무에 해당하나, 후자라면 연장근무로 보긴 어려우며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분 일찍, 20분 늦게 근무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