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뽀로로
뽀로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각자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

실수로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사는 가족 실비에 각자 다 있는경우 본인부담금을 1/n해서 부담금이 없을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본인부담금 정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가족들이 하나씩 다 있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집에 가서 TV를 파손했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가족중 1명(아빠)만 일배책이 있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빼고 80만원만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중 2명(아빠 엄마)가 일백책이 있으면,

    아빠 : 100만원-20만원 =80만원

    엄마: 100만원-20만원 =80만원

    지급이 되는데 그럼 160만원으로 초과이익금지에 따라 비례보상되어 각각 50만원씩 해서 자기부담금이 소멸되고 수리비 100만원을 모두 보상받게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나누거나 없앨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상금액이 크거나 여러 명이 가입하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가족 상황에 맞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반드시 준비하여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중 두명은 각각 다른 보험사로

    일상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상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기본 20만원의 자기부담금과

    보험사에 따라 누수는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일배책을 두명이상 가입하고 있어

    중복보장이 될경우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타사와 손해를 쪼개면

    본인들이 이득이니 그러한 혜택을 주는거죠.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액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족 구성원 전원을 피보험자 형식으로 묶어 가족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에도 청구를 하실 수 있지만 개인형의 경우에는 개인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하실 수 있어 가족구성원들 전원이 갖고 있다면 사용시 필요한 본인부담금 영역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가족 3명이 각각 가입되어 있으면 각자 20만원을 제외하고 30만원씩 보상이 가능하므로, 총 9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며, 실손지급형식이기에 90만원을 지급받는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50만원의 손해액을 가족 구성원이 나눠 부담하게 되기에 본인 부담이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가족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실제 타인이 손해를 본 피해액만큼만 보상하는 것은 맞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기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나누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각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으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가액이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엄마 보험에서 자부담 40만원을 빼고 160만원이 나왔다고 하고 아들의 보험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자부담 40 보상금 160이 나온다면 이 중에서 200만원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엄마나 아들이나 100만원씩만 보상금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부담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혼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부담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있으면 자부담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상액이 30만원인 경우에는 자부담 20만원을 공제한 10만원이 나와서 20만원이 최대 보상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만원씩을 나누어서 각자 5만원씩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 혼자 10만원 부담하는 것보다 5만원씩 자부담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최소 20만원인 것을 감안해서 각자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중복해서 피해액만큼 보상하게 한다면 자부담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가족 중 2명 이상 가입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안되면 1명만 가입하셔도 되죠.

    예를 들어 누수피해 500이 생겼다면

    A: 50자기부담금 / 450 배상

    B: 50자기부담금 / 450 배상

    실제로 900을 배상하진 않고 이득 금지 금칙 등을 고려해서

    자기부담금을 상쇄하고 각 250/250씩 배상합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안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 사고로 손해액이 100만원인 경우 하나의 일배책만 들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2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이 보상되어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게 됩니다.

    비례보상에서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하나의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손해액*(해당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금액 /

    각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금액의 총합)

    즉 1보험사에서 100만원 * (80만/160만원) = 50만원, 2보험사에서도 똑같이 50만원이 보상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각 보험사에서 각각 적용하지만 실제 부담자 입장에서는 1/N로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부담금이 10만원이고 보상이 100만원인데 4개 보험 중복이면, 90만원의 1/4인 22.5만원씩 각각 보상받으면 인당 부담금은 2.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