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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물러서지않는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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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했는데 점유자가 컴퓨터 도장 이미지를 넣어서 보낸거 같은데 법적효력 있을까요?

이사일자를 어느정도 잡은 상태에서 명도 합의서 작성하고 검토요청하고자 점유자에게 보냈습니다.

점유자가 이 문서에 컴퓨터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날인 위치에 도장 이미지를 붙여서 본인 핸드폰으로 저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근데 점유자가 갑자기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느니 하면서 이틀동안 문자나 전화 연락이 안되네요.

명도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면 이사기한 이후에는 내부 물건들 소유권 포기한 걸로 보고 강제개문 후 폐기처리 하려고 합니다.

1. 인적사항 중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2****** 이런식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

2. 도장을 실물로 찍지 않고 이미지로 붙여서 넣었다는 점. (다만, 실제 사용하는 도장과 동일)

이렇게 작성된 명도 합의서의 법적효력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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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작성하였다면 일부 제대로 날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직접 작성하여 본인에게 전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도합의서는 법적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줬다는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