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희 직원이 연월차 전부 소진했으나 갑자기 입원으로 약 5일간에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는 안하려고 하는데 내년 연차로 떙겨서 쓴다는 가정하에
계속 근무시에나 중간에 마이너스 상태에서 퇴직할시
회사 입장에서는 서류나?기타 근거를 해 두어야 할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 나중에 근로자가 꼭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까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미리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연차에 대하여 추후 연차 발생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승인하면서 연차 발생 전 퇴사시 퇴사 직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금년도에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 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이 미리 사용하는 것은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와 퇴직 시 정산에 대한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가능하므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았다는 것과 추후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퇴사할 시 이를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초과 사용에 관한 증빙(확인서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이를 차년도 연차에서 선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서면합의 또는 동의서 등 명확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 시 연차가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회사에서 정산하거나 환수하려 할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차년도 연차에서 차감하고 급여 공제하지 않는다. 단, 차년도 연차 발생일 이전 퇴사 시 미리 사용한 연차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받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연차 사용에 대한 합의서나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서면에는 추가로 사용하는 연차의 일수, 내년도 연차 발생 시 해당 연차 공제 후 지급에 동의, 내년도 연차 발생 전 퇴사 시 급여공제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휴가, 잔여휴가 등을 기록한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속 근무를 전제로 연차휴가 선사용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부터 중도 퇴사 시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분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