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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올해 9월이면 근속 만 1년이 되고,
최근에는 내년 2월까지 근무한다고 계약서(간이 계약서지만 기간 명시됨)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표가 불친절 민원 1~2건을 이유로
‘3개월만 더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기 퇴사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실제로 중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 9월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아니면 그냥 계약서대로 버티면서 내년 2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