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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아주예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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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말을 하다가 저한테 개새끼, 정신병원 가라 라고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녹음은 못했습니다.. 얘기도중에 나온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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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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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시 5인이상사업장적용)
    -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사업장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여 행정조력 등 도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강요, 성폭행,성추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이 지속되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어려울 수 있으니, 녹음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등의 괴롭힘이 있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명이나 거짓을 주장할수도 있으므로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만 보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없으니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