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도 들어가있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왜 수당을 더 안줄까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인데 사대보험도 들어가있고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따로 안챙겨주던데
이러한 문제는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가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수당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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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휴일에 근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인데 사대보험도 들어가있고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따로 안챙겨주던데
이러한 문제는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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