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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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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도 들어가있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왜 수당을 더 안줄까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인데 사대보험도 들어가있고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따로 안챙겨주던데

이러한 문제는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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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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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가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수당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휴일에 근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인데 사대보험도 들어가있고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따로 안챙겨주던데

      이러한 문제는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답변]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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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