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락 안되는 직원 퇴직연금 줄 필요 없을까요?
직원이 퇴사한지 한달반정도 지났는데 퇴직연금을 전달하기위해서 직원 개인의 통장 사본을 받아야하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닿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나요? 어느정도 기간까지 연락이 안되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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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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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락되지 않더라도 연락을 시도한 흔적은 증거로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내용증명이나 보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을 하여야 하나, 계좌정보를 알 수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게 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3년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듯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민사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넘기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도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