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배우자명의로 전세전환시 신규전세대출 가능?
월세에서 세대원이였던 배우자명의로 전세로 재계약했습니다.
기존 월세보증금: 1억5천 (대출없음)
새로운 전세보증금: 2억7천
질문1. 대출 1억5천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질문2. 전입되어 살고있던 집이라 연장으로보고 1억5천에 2억7천의 차액분 1억2천만 대출이 나오는건가요?
질문3.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라는데 차액분만 대출이 되는거면 1억 2천만원의 80%인건가요?
걱정돼서 잠도 못자요..ㅠ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대출 1억5천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배우자의 신용상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질문2. 전입되어 살고있던 집이라 연장으로보고 1억5천에 2억7천의 차액분 1억2천만 대출이 나오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신청한 금액(보증금의 80%까지)이 임대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질문3.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라는데 차액분만 대출이 되는거면 1억 2천만원의 80%인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연장이든 새로운 계약이든, 총 전세가에 80% 전세대출이 나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지가에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고 불법건축물이 없으면 전세대출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기전에 그집 등기부등본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가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집이 대출이 된다면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이 나오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