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수습 기간3개월 동안 4대보험 적용되나요?
제가 2024년 8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계약을 했고 계약서 내용에 4대보험 가입 내용이 명시 돼있습니다 일 9.5시간 주5일 근무 합니다. 하지만 현 기준 만8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4대보험이 가입 돼 있지 않습니다 홈택스 검색 해도 근로소득이 잡혀있지 않았구요 회사측에 4대보험 가입이 안돼있다고 문의를 하니까 수습기간 3개월 지나고 해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4대보험이 안들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수습기간 3개월동안에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는건가요?
2.제가 입사일로부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습기간 제외한 이후 일수가 180일 이 넘어야하는건가요?
3. 노동청에 4대보험 안들어 준것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하고 계속근무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수습기간 일수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한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 신분이므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 18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즉 유급일수만 기준으로 하므로 주5일 근무할 경우 1주는 7일이 아닌 6일만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됩니다. 수습기간 제외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전체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4대보험 신고 업무 담당하지 않습니다. 각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가입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각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신청해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어 가입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수습기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