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했는데 출근 하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근 중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손목 수술을 해야 되서 대학병원을 알아 보고 진통제와 깁브스를 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출근 해서 전화 받고 메모만 하라고 하는데 그냥 퇴사를 한 후 치료에 전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퇴사는 산재가 인정되어 산재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퇴사한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 분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냥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병원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마시고 산재 신청하시고 일단 요양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 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고, 퇴사 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길의 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분인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기간에는 회사의 해고가 금지됩니다. 회사에는 부상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하고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산재로 승인된다면 사업주는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