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직했으나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퇴사로 처리 되어있어 정정요청(상실신고확인청구)중 입니다.
만약 퇴사사유가 정정이 안된다면 자발적 퇴사도 대지급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되어 임금체불 진정접수도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금 발생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되는 것이지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상 자발적 퇴사시에도 발생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므로 대지급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대상자이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자발적 퇴사자든 비자발적 퇴사자든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이 확인되고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대지급금은 자진퇴사 등 퇴사사유랑은 무관합니다. 대지급금은 사건 조사 및 체불임금 확정, 체불확인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