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행사 중 사고 산재 판단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회식 중 사고의 판단 사항의 경우 회식의 목적이나 강제성 여부 경로 등으로 판단하는 걸로 아는데, 회사 행사 중 사고의 판단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또한 판단 사항에 관한 법령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단순히 친목도모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참여가 강제되어 있다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회식 중 사고 시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상황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일탈 행동을 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관계법령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행사 중 사고의 산재 판단 기준은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에 위 규정에 따라 회사의 행사 중 산재의 경우에는 행사를 주관한 주체가 회사인지, 행사의 장소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 있는 장소인지, 참석 등이 의무적인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은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내 동호회 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