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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아이스크림
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아이스크림

정규직에서 계약 만료있는 정규직 실업급여

2022.11.14 ~ 2022.12.31일까지 근로 계약서 작성

23.01.01 ~ 23.12.31일까지 근로 계약서 작성

24.01.01 ~ 24.12.31일까지 근로 계약서 작성

25.01.01 ~ 25.03.31일까지 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무 간 청년내일채움공재를 받았습니다.

25.03.31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였고, 회사에서 계약 연장 불가능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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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제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그간 계약형태를 보아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임금변동으로 인한 1년 단위 근로계약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2025년에는 3월 31일까지 3개월만 계약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계약기간의 종료라기 보다는 귀하를 3월 31일자로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쨋든 귀하의 의사에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2년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24. 11. 14. 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25. 3. 31.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나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