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일인지 질문 드립니다.
몇년 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로 사이가 안좋게 끝났고 그 상태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근데 뒤에서 상대방이 저와 했던 문자 내용 중 제가 한 말들만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먹버당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덤으로 친구들에게 제가 했던 말만 캡쳐해서 뿌리고 다닙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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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도달케 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에게 한 말들로 통매음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통매음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