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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후 상용직퇴직후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한달안에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총 45시간정도 7년을 근무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납부하였고 자발적퇴직한후 상용직으로 8,시간 근무를 한달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여기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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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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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민 노무사
    박영민 노무사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종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일용직 일수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8,시간 근무를 한달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여기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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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 1년 6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여부 보다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