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후 상용직퇴직후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한달안에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총 45시간정도 7년을 근무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납부하였고 자발적퇴직한후 상용직으로 8,시간 근무를 한달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여기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종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일용직 일수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8,시간 근무를 한달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여기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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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근 1년 6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여부 보다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