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비 입금 문의 드립니다요!
가게 운영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알바를 뽑았는데 미성년자인데 통장사본이 없고 가상계좌번호 캡쳐본만 있는데 50만원까지만 입금됩니다. 본인명의 가상계좌로 2군데로 나눠 받겠다는데 법적인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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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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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상계좌라 하더라도 예금주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개의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임금전액을 지급만 한다면 두개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 명의의 계좌 및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의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된다면 나눠서 지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영수증을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